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4:09경부터 같은 날 04:33경까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