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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42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피해자 진술서는 제외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진술서는 경찰관이 대필한 것으로서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