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6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3. 18:29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CCTV를 보며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주걱을 이용해 CCTV 카메라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4. 14:1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말다툼 중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 빨리 사라져라.”라고 하면서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60cm)로 바닥을 찍고 피해자에게 해머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해머 사진 등 1부, 손괴된 CC-TV 카메라 렌즈 사본 1부, CC-TV 시공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