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생활 문제를 도와준 점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그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마신 상태였고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고 너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