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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6가합50149

가지급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456,144,448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오물처리업, 쓰레기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31.부터 2003. 8. 31.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2003. 8. 31.부터 2015. 9. 30.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자 소송수계를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4. 망인에게, ‘망인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망인에게 대여한 456,144,44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2010~2015년도 각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주임종단기채권, ‘이하 이 사건 각 계정별원장’이라 한다)에는 잔액이 2010. 12. 31. 기준 344,000,000원(= 차변 505,997,382원 - 대변 161,997,382원), 2011. 12. 31. 기준 249,000,000원(= 차변 485,461,124원 - 대변 236,461,124원), 2012. 12. 31. 기준 345,000,000원(= 차변 465,104,965원 - 대변 120,104,965원), 2013. 12. 31. 기준 405,000,000원(= 차변 540,682,550원 - 대변 135,682,550원), 2014. 12. 31. 기준 456,144,448원(= 차변 476,044,448원 - 대변 19,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정별원장은 그 기재 자체로 지급상대방이 불분명하고, 피고의 은행거래내역과도 불일치하며, 허위의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정별원장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그 기재 내용과 같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망인은 피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수취한 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계정별원장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