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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노36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명의 자인 C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 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 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문서 명의 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 명의 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C이 2014. 9. 3. 경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C이 마치 생존하여 있으면서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을 하는 것처럼 개발행위허가연기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 자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