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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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약 137여 세대의 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유료양로시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로 신고하고 2006. 2. 21.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받아 운영하다가, 2007. 9. 6. 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0. 16. 법률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유료노인복지주택(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으로 변경 신고하였고, 관할관청은 2007. 9. 28. 이를 수리하였다.
나. 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운영규정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제8조(입소자 등의 의무)
1. 입소자 등은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 안정과 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⑧ 소유자가 입소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충당금, 기타 경비 포함)를 체납한 경우 그 전부를 소유자가 부담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1. 관리주체는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충당금, 기타경비 포함)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체납된 관리비 등은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가 행한 사항은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