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3:3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F(가명, 여, 33세)가 지인을 기다리며 G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담뱃불을 끄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임의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