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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4709 판결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미간행]

판시사항

지목변경 없이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는, 등록전환의 의미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18조 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은 “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지적법 제37조 제1항 , 구 지적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을 한 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야 하고,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구 지적법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공부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전환은,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적는 행위 그 자체로서 지적관리의 합리화 등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증명의 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전제 조치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공유한 토지의 형상과 지목(임야)은 그대로 유지한 채 등록대장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꿔 등록한 이 사건 등록전환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