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성립여부[국승]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저가에 매매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성립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5.1.10.자 매매계약은 295,804,8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8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 2호증, 갑 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
(1) ○○○주식회사(이라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10. 31을 납기일로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0,126,000원, 2004. 12. 31.을 납기일로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64,605,200월을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발견되어 2004. 12. 30.부터 2005. 1. 15.까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별지 국세체납 내역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을 부과 ㆍ 고지 받았다(한편, 위 세금 중 2002년 및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과세관청이 2005. 2. 19.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6. 3. 13.경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은 별지 국세체납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88,319,7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동산 처분
(1) 소외 회사는 2005. 1. 20.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1. 10.자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 2건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바, 피고는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05. 3. 15. 93,386,192원, 2005. 4. 29. 707,000,000원 등 합계 800,386,192원을 변제하고 2005. 4. 2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중소기업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800,000,000원 등이 있었다.
(2) 한편, 2005. 3. 2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002,814,800원이다.
2. 판단
가. 피 보전 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간 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별지 국세체납 목록 기재 각 국세 중 순번 9내지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1. 10. 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복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별지 국세체납 목록 기재 각 국세 중 순번 9 내지 12번의 각 국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1. 10.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이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1,216,602,060원이 그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바,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위길주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8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2005. 1. 20.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후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에 2005. 3. 15. 93,386,192원을, 2005. 4. 29. 707,000,000원을 변제하고 2005. 4. 2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피고는 2005.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7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는 2005. 5. 25. 이사건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인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사실, 피고는 2005. 3. 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① 이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05. 3. 2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216,602,06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 825,000,000원은 당시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임○○의 고교 동창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 ○○지점에 80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중이라는 사실도 임○○ 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위○○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함),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잔금 25,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마쳐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1. 21. 매매잔대금 25,000,000원을 지급받기도 전인 2005. 1. 20. 미리 마쳐진 점(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제조업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 지역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가 공단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의 주 거래처인 설계 회사들이 안양시 인근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거래대상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주식회사의 2003~2005년도 매입처 1,300개 중 안양 소재 매입처는 33개 업체, 매출처 92개 중 안양 소재 매출처는 5개에 불과하고 그 중 안양 소재 설계 관련 거래처는 2곳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 주식회사의 지점은 2005. 5. 25.경 개업하고 2006. 6. 21.경 폐업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매출 및 매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1년 6개월여 만인 2006.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주식회사 ○○○에 전매하였던 점(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위○○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 어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 증인 위○○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일 때에 원칙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위 사해행위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지점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800,000,000원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위 근저당권이 변제로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의 범위를 정하고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 1,002,814,800원(2005. 3. 21. 기준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002,814,8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후 특별히 상승 또는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에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8000,000,000원(피고가 합계 800,386,192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나,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800,000,000원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액수도 채권최고액 합계인 800,000,000원에 한한다.)을 공제한 202,814,800원(= 1,002,814,800원 - 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814,8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감정평가액은 피고가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당시 시가보다 다소 고액으로 평가된 것이고, 또한 매수당시 이사건 부동산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여서 피고가 매수 후 27,987,861원을 들여 수리하였기 때문에 위 감정평가액에는 위 수리비 상당의 가치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평가액이 감정기준시점 당시 시가보다 고액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가 수리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17은 모두 위 감정기준시점인 2005. 3. 21.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평가액에 수리비 상당의 가치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5,000,000원도 소외 회사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5. 1. 10.자 매매계약은 202,814,8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8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