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87]
파출소사환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그 파출소 순경의 책임
파출소의 수용비를 재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3자를 치상케 하였다 하더라도 파출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한 자가 아니고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도서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971.12.28. 선고 71다2299 판결 (판례카아드 9942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10, 판결요지집 민법 제470조(1)426면, 민법 제756조(81)560면)
원고 1 외 7인
피고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07,025원, 원고 2 내지 8에게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솟장부분의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주문과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대구시 동대구 역전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인데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동 파출소 순경들은 공동으로 1971.5.27. 소외인을 사환으로 고용하여 동 파출소에서 청소와 심부름등을 시켜오던중 같은 해 6.1. 11:00경 소외인은 피고의 담배를 사오는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동대구역전광장을 질주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열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고 역전뻐스 정유소로 향하여 보행중인 원고 1을 동 자전차의 앞부분으로 충격, 전도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부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피용자인 소외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입힌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손해액으로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기타의 손해 합계 금 1,107,025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모, 처자들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피고 (사용자)와 불법행위자(피용자)와의 사이에 우선 민법상 사용관계가 있어야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1.5.27. 피고가 근무하는 대구시 동대구 역전파출소는 파출소의 사환으로서 소외인을 고용하고 그 봉급은 동 파출소의 수용비중에서매월 돈 3,000원을 지급하여 왔을뿐 아니라, 이사건 사고도 같은 해 6.1. 11:00경 동 파출소에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김 이름이상 순경의 지시에 따라 같은 순경의 담배를 사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인간에는 법적으로유효한 고용 기타의 계약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존재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소외인은 피고의 선임에의하여 피고 개인의 심부름에 종사하지도 아니한 즉, 피고가 단순히 동 파출소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