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이 법원이 새롭게 고려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앞서 본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