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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서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 사거리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1. 21:4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 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