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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58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금 차용증서의 ‘일금 : 오천만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차용기한은 2005년 10월 8일부터 차용하며 이자 결산은 매월 8일 결산하며 상환일은 서로 협약하여 연기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원금 상환요구시 언제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불이행시 보증인이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서명합니다’라는 내용 중 (이율 월 3부)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차용증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현금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서(수사기록 제5쪽)

1.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