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신청반려통지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호텔경영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천안시 서북구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9. 16.경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8. C로부터 천안시 D 대 10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4.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원고는 C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신청 반려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94,124,270원, 지방교육세 9,412,410원, 농어촌특별세 4,706,200원(각 세목별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 C의 운영자인 B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설립한 것이고,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C이 실제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C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