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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8노31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참고인 J의 진술,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각 행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6,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6,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9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