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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53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