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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08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인 피고는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2010. 4. 1.부터 2017. 2. 14.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47,851,646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47,851,646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 측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모용자가 당사자이고 모용자는 당사자가 아니며 모용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7, 15,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9년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반신 부전마비 및 구음장애 상태이고, 2014년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진술하거나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원고는 2009. 11. 28. 뇌경색의 발병으로 정신상태 및 인지기능과 언어능력 비정상의 판정을 받았던 점, 원고는 2014. 9. 뇌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