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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합207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0. 5. 12. 피고들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D의 대표이사는 N, 피고 C이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하남시 E, F, G, H, I, J, K, L의 8필지(이하 통틀어 ‘M동 토지’라 하고, M동 토지 중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하남시’를 생략하여 기재한다

)를 피고들 및 D에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될 경우 성립되어지며, 토지거래허가 불가시 본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서는 매도인의 명의 변경이 2010. 8. 13.까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주소 번지 지목 면적 하남시 M동 E 전 2,400㎡ F 답 506㎡ G 전 912㎡ H 전 1,408㎡ L 임야 35,042㎡ K 임야 777㎡ I 대지 641㎡ J 전 221㎡ 계 41,097㎡ (12,676평)

8. 본 계약서상 매매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다.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9.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을 파기하고, 추후 원고가 피고들 및 D에 M동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에 준하여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매매목적물) E, F, G, H 토지, L 토지 중 33,389㎡ 매수인 : 피고 C, D 매매대금 : 774,400,000원 - 계약금 77,44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0. 9. 13.에 지불하며 - 잔금 596,960,000원은 등기이전서류 완료와 동시에 전액 지급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지며,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에 협조한다.

2.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