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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7 2019고합16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B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C(주)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후, 녹음기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1. 2018. 5. 14. D과 E간의 "쟤 뭔가 눈치 챈 것 같아요.", "저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2. 2018. 5. 30. B과 D간의 "좀 저는 진짜 만약에 6월 7일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안 내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3. 2018. 6. 18. B과 F 간의 "나 22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 "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그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별건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녹취서(B, D)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