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259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10. 10. 15.까지는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10. 10. 15.까지는 월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