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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53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6. 1. 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1991. 7.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①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4. 7. 13.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L 앞으로 전세금을 1,400만 원, 존속기간과 반환기를 각 1995. 7. 10.로 하여 1994. 7.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1996. 1. 11. ①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1995. 1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은 2007. 5.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I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다. L 역시 2015.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가 있다. 라.

원고는 망 J이 체납한 오피스텔 공용관리비 34,565,258원을 대위변제한 후 망 J의 한정상속인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4272 체납관리비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27. ‘I는 망 J(K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565,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I는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전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