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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4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 및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액이 상당한 점,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년 1기, 2기 각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및 2012년 2기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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