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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22: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17시간 동안 PC를 사용하도록 제공받고 그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