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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38911

사원권양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0. 12. 27. 피고 B의 배우자인 E에게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지분 각 25.5%씩 합계 51%를 매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원명부상 매도인 지분에 관한 사원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원고의 형인 F과 D의 아버지인 G이었고, 매수인 E은 위 계약 이후 피고 회사의 사원명부상 매수한 지분에 관한 사원권을 피고 B 명의로 변경하였다). [약정내용] (양수도금액) 계약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며, 별지(생략) 기재 차입금 합계 582,312,974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2011. 8.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원고

등은 계약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양수대금 내용 중 차입상환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3인이 협의처리한다.

나. E은 그 무렵 이 사건 제1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E이 이 사건 제1 계약에서 정한 차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9. 1. 피고 B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6. 5.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사원권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초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1265호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가단2882호로 이송되었고,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가합370호로 되었다). 마.

위 소송의 계속 중에 F은 2012. 12. 6. E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지분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