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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7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스페이스 점퍼 1점(증 제1호), 검정색 장갑 1켤레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납부하지 못한 카드 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게되자 2013. 3. 31.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고시텔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의 종업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04:4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65세) 운영의 ‘G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고시텔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05: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17세)이 근무하는 ‘J편의점’에 침입하여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00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의사 K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가 추정되고 평균과 정신지체 수준 사이의 지능 상태인 경계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