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50경 대전 서구 신탄진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같은날 01:0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63-1 남이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