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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42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9. 27.자 2017가소47578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9.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75783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6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17. 9. 27.자 이행권고결정이 2017.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0.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명의의 계좌로 2014. 1. 14.에 3,500,000원을, 2014. 6. 11.에 1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역시 갑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