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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62]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 사실(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 형법 제329조 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종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검사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29조 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