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871 | 법인 | 2006-12-29
국심2006서2871 (2006.12.29)
법인
각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국세환급금통지를 한 날을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국세환급통지를 한 날을 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국심2003서1971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내에 손금산입액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200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한 항목을 2002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5.1.14. 처분청에 1999~2002사업연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05.5.13.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계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5.6.1. 및 2005. 6. 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기산일을 법률 제7008호(2003. 12. 30.)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1999사업연도·2000.6.1~2000.6.30사업연도 및 2000.7.1~2000.12.31사업연도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법률 제7008호(2003. 12. 30.)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환급가산금은 과세관청에서 환급금 지급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2005. 1. 14 청구법인의 환급가산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권리와 이익이 계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서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서 불복청구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2)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의 경우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표준이 감소되고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동 환급금은 당초부터 법률상의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05.6.15.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없음을 명시적으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제1호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거부”로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청구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2)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의 경우1999사업연도·2000.6.1~2000.6.30사업연도 및 2000.7.1~2000.12.31사업연도는 법률 제7008호(2003. 12. 30.)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는 법률 제7008호(2003. 12. 30.)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산출세액보다 기납부한원천징수세액이 많음을 이유로 환급받은 후,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 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1) 쟁점(1)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국세환급금결정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0.12.26. 처분청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87,115,190원 및2000.1.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3,271,910,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1.1.8.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87,115,190원과 2000.1.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3,271,910,89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2001.1.9.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1999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환급금 ₩3,387,115,190, 환급가산금 ₩0”으로,2000.1.1~2000.6.30사업연도에 대하여는“환급금 ₩3,271,910,890, 환급가산금 ₩0”으로 기재하여 각각 환급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1.6.1. 2000.1.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381,612,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1.8.7. 2000.1.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381,612,44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2001.8.8.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환급금 ₩381,612,440, 환급가산금 ₩0”으로 하여 기재하여 환급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2.8.6. 처분청에 2000.7.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611,359,1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2.10.22. 2000.7.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611,359,12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2002.10.23.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환급금 ₩1,611,359,120, 환급가산금 ₩0”으로 하여 기재하여 환급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4.3.30. 처분청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119,407,9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5.28.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119,407,98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2004.5.29.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환급금 ₩10,119,407,980, 환급가산금 ₩0”으로 하여 기재하여 환급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국세청장은 200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손금부인 사항을 2002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도록 경정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04. 9. 6.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5,706,713,04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였으며, 2004.9.7.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환급금 ₩5,706,713,040, 환급가산금 ₩0”으로 하여 기재하여 환급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5.1.14. 1999~2002사업연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OO OOOOOOOO)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5.13.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2001사업연도 환급가산금 955,676,890원, 2002사업연도 환급가산금 338,978,75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5.6.1. 청구법인이 세회 OOOOOOOOO(2005.1.14)로 요청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회신(OOOOOOOO)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2005.6.15. 2001사업연도 법인세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률 제7008호(2003.12.30)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1999사업연도·2000.6.1~2000.6.30사업연도 및 2000.7.1~2000.12.31사업연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률 제7008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처리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회신(OOOOOOOOOOO)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2001사업연도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여 국세환급금지급시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1999사업연도 및2000.1.1~2000.6.30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급송금통지서)를 보면국세환급금과 구분하여 “환급산금 ₩0”으로 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는 처분청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법률 제7008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계산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요청(OO OOOOOOOO, OOOOOOOOO)에 대하여 2005.5.13. 환급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환급가산금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서 환급가산금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시 “환급가산금 ₩0”으로 한 처분을 부작위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지급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6.1. 및 2005.6.15. 당해 사업연별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을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2000사업연도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국세환급금통지를 한 날(2001.1.8, 2001.8.8, 2001.10.23)을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2001~2002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국세환급통지를 한 날(2005.5.13)을 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