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정4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콜밴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3:4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펠레스 아파트 앞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 연화마을아파트 앞까지 위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인 C를 태워주고 운송료 6,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