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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715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