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084 (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3493호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이하 ‘범죄일람표Ⅰ’이라고 한다)의 연번 1 내지 12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3493호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1 내지 12 기재 장물취득의 점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중순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08대를 728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은 물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013고단3493 장물취득죄의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