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52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71,158,490원과 그 중 109,826,675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71,158,490원과 그 중 109,826,675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