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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55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①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 준용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에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통부장관’이라고만 한다)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는 산통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반하여 산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으며, ② 관련소송에서 원고 등의 종전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 처분 당시의 법령 및 허가(수리)기준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단독주택 건축에 관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는 같은 법령 및 허가(수리)기준에 따르면서도 그에 더하여 추가로 산통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산통부장관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에 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