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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7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189,795,819원, 원고 B에게 22,248,303원, 원고 C에게 41,478,433원, 원고 D에게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J건물 제601동 제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원고 A은 105, 106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원고 B은 102호에서 ‘L’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원고 C은 110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원고 D은 125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각 운영하였고, 피고 I은 2014. 5. 24.경부터 2015. 3. 28.경까지 103, 104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F는 위 104호의, 피고 G, H은 위 103호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I에게 위 각 호실을 각각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2015. 3. 28. 06:00경 이 사건 상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들 및 피고 I이 운영하던 각 점포의 일부와 내부에 있던 물건 등이 소훼되었다

(발화지점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횟집의 전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수족관 컨트롤박스 주변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피고 I에 대하여는 위 전기시설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 피고 F, G, H에 대하여는 위 전기시설 등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I 및 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대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