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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086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03. 1. 2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만 원, 만기일 2009. 1. 29.,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2%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 등의 합계 87,135,893원(산정기준일 2014. 8. 6.)과 그 중 원금 29,987,89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 중 만기일은 원고의 위 주장과 다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만기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9. 1. 29.이 아니라 2006. 1. 29.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출만기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4. 8. 14.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신청이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