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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1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답 5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 10.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