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55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8. 17: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든 것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 피해자 A(남, 39세)가 그의 일행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좌측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유발한 다툼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8. 17: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든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B(남, 40세)으로부터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좌측 뺨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