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6.5.1.(775),633]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년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 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
세신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산상손해 중 개호비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평균여명기간 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432개월 동안 성년여자의 일용노동임금에 상당한 매월 금 120,000원씩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하고,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의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9,614,504원(120,000원X432개월의 수치 246.7875344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 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