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도시지역’ 인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일명 ‘D’) 의 건축주 이자 관리책임자인 ( 주 )E 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 청장의 허가 없이, 2016. 11. 경 위 C 건물 1 층 입구 60제곱미터와 2 층 테라스 144제곱미터에 각각 경량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운 후 그 위에 개폐식 전동어닝을 설치하고, 3 층 천장 54제곱미터에 경량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유리창을 설치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258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2.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 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6. 11. 경 ‘ 문화 및 집회시설’ 로 사용허가를 받은 위 C 건물 1 층 544.91제곱미터를 ‘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 건축물 관련자 고발,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사항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D 현장 검증 결과), 수사보고 (C 건물 건축 도면), 수사보고( 이 사건 무단 용도변경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 조,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 108 조, 제 19조 제 2 항(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