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2980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299,004원 및 그중 682,567,436원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299,004원 및 그중 682,567,436원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