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0:45경 서울 성동구 C, 1층 D 작업장 내에서 직장동료에게 3일전부터 시킨 클리너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공장장이 지시한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며 참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본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