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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3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