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 06. 10. 선고 2013누30461 판결

원고에서 회계처리 누락한 대출금 및 건물취득비용이 원고회사에 반환되어 원고회사의 비용으로 부인하고 사외유출로 인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8 (2013.10.11)

제목

원고에서 회계처리 누락한 대출금 및 건물취득비용이 원고회사에 반환되어 원고회사의 비용으로 부인하고 사외유출로 인정

요지

건물취득 비용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및 이자비용과 취득비용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회수 입금하여 법인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304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에듀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합2818 판결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52-3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1) 원고의 대표이사 이BB는 2006. 4. 24. 원고 명의로 CC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이BB 개인 계좌에 2006. 4. 26. OOOO원, 2006. 5. 4. O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6. 5. 10. 원고 명의로 DD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이BB 개인 계좌에 2006. 5. 15. OOOO원, 2006. 5. 16. OOOO원, 2006. 10. 26. OOOO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1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1 금원 관련 대출이자 OOOO원(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등을 합한 금액, 이하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은행들에게 지급한 후 각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위 은행들에게 2009. 5. 8.과 2009. 7. 20. 각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는데, 대표이사 이BB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대표이사 이BB는 2007. 7. 12. 법무사 정EE에게 OO시 OO구 OO동 52-3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으로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정EE은 위 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의 반환 명목으로 대표이사 이BB의 개인 계좌로 2007. 7. 13. OOOO원, 2007. 7. 18.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15.부터 2010. 5.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가 매출액을 누락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BB가 원고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6. 1. 매출액 누락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OOOO원(2006 사업연도분 OOOO원, 2007 사업연도분 OOOO원, 2008 사업연도분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이BB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06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 2007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 2008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지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1 금원 관련 상여처분의 위법

원고의 대표인 이BB가 2006. 4. 26.부터 2006. 10. 26.까지 이 사건 1 금원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2007. 7. 11. 다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O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07. 1. 1.자로 단기차입금 원장과 현금출납장 원장에 DD은행 대출금 OOOO원, CC은행 대출금 OOOO원을 기장함과 아울러 가수금 원장에 대표이사 가수금반제로 OOOO원, OOOO원을 기장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1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1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지급이자 관련 상여처분의 위법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BB가 아니라 CC은행과 DD은행에 귀속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1 금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으로서 이 사건 1 금원에 관한 소득처분이 종결된 이상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는 이BB가 아니라 원고이고 이BB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사용한 자도 아니어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상여처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정EE 송금 관련 상여처분의 위법

"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가 2007. 7. 13. 및 2007. 7. 18. 정EE으로 하여금 이BB의 개인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게 하여 일시 사용하였다가 2007. 7. 30.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이BB가 정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OOOO원(이하이 사건 2 금원'이라 한다)은 임의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2 금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1 금원 중 OOOO원은 이BB의 증권계좌로, 나머지는 이BB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BB는 2007. 7. 11.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 OOOO원을 이BB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BB는 2007. 7. 30.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OOOO원을 이BB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원고의 2007년 가수금 원장에는 매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이사 이BB에 대한 가수금의 발생과 반제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7. 12. 31. 현재 잔액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1 금원 관련 상여처분의 위법 여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 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OOOO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이BB가 2006. 4. 26.부터 2006. 10. 26.rk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1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는 당시 이에 상응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이BB가 2007. 7. 11.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금원은 이 사건 1 금원과 액수가 서로 다르고, 원고가 이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이 사건 1 금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BB가 애당초 위 OOOO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7년에 이BB의 FF은행 계좌(갑 제18호증)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OOOO원)보다 OOOO원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BB가 위 OOOO원을 반환 받을 의사가 없다거나 애당초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7년에 원고와 이BB 사이에 갑 제18호증의 거래내역 외에는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을 제2호증(가수금 원장)의 기재와 갑 제18호증(이BB의 FF은행 계좌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장부이고, 갑 제18호증의 거래내역 외에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을 제2호증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⑤ 원고는 가수금 원장에 이 사건 1 금원 관련 대출금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기장하여 이 사건 1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위 대출금이 가수금 원장에 기재된 날짜는 2007. 1. 1.로서 이 사건 1 금원의 송금일자와 서로 다르고, 가수금 원장에 기재된 금액과 이 사건 1 금원은 액수도 서로 다르며(위 대출금 OOOO원 중 이 사건 1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가수금 원장의 2007. 12. 31. 현재 잔액은 OOOO원이지만 원고의 대차대조표(갑 제24호증)에는 2007. 12. 31. 현재 원고의 가수금채무가 OOOO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아, 가수금 원장의 기재가 원고와 이BB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그대로 반여아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금원을 이BB로부터 회수하였다거나 이BB에 대한 가수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BB가 이 사건 1 금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 금원의 이자 관련 상여처분의 위법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이BB는 2006. 4. 24. 원고 명의로 CC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2006. 5. 10. 원고 명의로 DD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각 대출받아 그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이BB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1 금원을 송금받았고 위 각 대출금의 대부분은 이BB가 증권거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대출의 시정과 이 사건 1 금원의 송금 시점, 송금 액수, 송금된 계좌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BB가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는 OO에 학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러한 대출의 경위와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BB가 부담하였어야 할 이자를 원고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의 이익은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정EE 송금 관련 상여처분의 위법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정EE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OOOO원을 이BB에게 송금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원고는 위 OOOO원 중 OOOO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2, 1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① 정EE은 2007. 7. 13. 이BB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갑 제12, 16호증에는 원고가 2007. 7. 12. 이BB에게 O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날짜가 다른 점(송금 전에 이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② 갑 제12, 16호증 기재의 가지급금이 을 제5호증(회계원장 엑셀화일 CD)의 가지급금 원장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절차에서이 사건 2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유는 단순한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거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2, 16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이BB가 2007. 7. 30.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정EE 관련 송금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정EE 송금액을 이BB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3, 1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① 이BB가 2007. 7. 30.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하였는데, 갑 제13, 16호증에는 이BB가 200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2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날짜가 다른 점(입금 전에 이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절차에서이 사건 2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유는 단순한 오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거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을 제2호증(가수금 원장)의 기재와 갑 제18호증(이BB 명의의 FF은행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장부이고, 갑 제18호증의 거래내역 외에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을 제2호증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라) 원고는 이BB가 애당초 위 OOOO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7년에 이BB의 FF은행 계좌(갑 제18호증)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OOOO원)보다 OOOO원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BB가 위 OOOO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다거나 애당초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7년에 원고와 이BB 사이에 갑 제18호증의 거래내역 외에는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2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BB가 정EE이 송금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