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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4 2015고단9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X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주)Y의 이사인 피해자 Z(여, 53세)으로부터 (주)Y가 (주)X 명의로 이행한 운송용역비의 정산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10:45경 인천 서구 AA 공사현장에서, AB 덤프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덤프트럭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려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 조수석으로 올라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조수석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조수석으로 올라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A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주변인 진술), 수사보고(덤프트럭 기사 A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