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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9 2018가단104571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강서구 E 답 340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산 강서구 E 답 3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496/3408, 피고 B는 430/3408, 피고 C은 641/3408, 피고 D는1841/340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00㎡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이 그 지분 비율대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