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가단16748
대위명도및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