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03 2014고정1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21:40경 속초시 엑스포로 18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4cm 가량의 부엌칼을 소지한 채 "씹할, 뭘 쳐다
봐. 눈깔을 확 파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