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396 | 부가 | 2008-06-17
조심2008중0396 (2008.06.17)
부가
기각
청구인등이 쟁점건축물을 비록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신OO과 이OO·민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2003.6.~9. OOO OOO OOO OOO OOOO번지 등에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상 다세대주택 134세대(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숙박시설(펜션)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하고 2007.6.7. 청구인에게 2003.2기~2005.2기 부가가치세 414,47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주거용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 및 분양되어 건축물대장도 다세대주택으로 작성되었고, 청약자들이 (주)OOOOOO과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축물을 주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건축물은 공급시기(분양시점)의 정황에 따라 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양 후 변경된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들 모두가 2004.12. 보존등기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어 쟁점건축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은 그 사용실태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건설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2003.6.~9. OOO OOO OOO OOO OOOO번지 등 일대에 쟁점건축물(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OO 4개동 56세대, 청구인 1개동 12세대 및 민OO 4개동 66세대이다)을 신축하여, 이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숙박시설(펜션)이라 하여 2007.6.7.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 및 분양되었고, 건축물대장도 다세대주택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시 농림부장관의 「OOOOOO OOOO OO O OOO OO OOOO」OO(OOOOOOOOO) 문서에 따라 숙박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쟁점건축물의 입주자들이 이후 (주)OOOOOO과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쟁점건축물을 분양한 훨씬 이후의 일로 위탁계약일이 2006.4임이 관리위탁계약서와 공증인의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러한 분양이후의 청약자들의 행위가 청구인등의 과세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등은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청약자들에게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민박 등으로 이용할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펜션이라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등이 쟁점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분양할 의도가 있었다면 분양당시 청약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청약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 별다른 부담없이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당초 숙박시설로 분양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임에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관련 대표성이 있는 청구인의 OOO OOO OOO OOO OOOO번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와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OOO, OOOOOOOOOO OOOO)
O OOOO O OOOOOOOOO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 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 OOOO O OOOOOOOOOOOOOOOOOOO
O OOO O OOOO(OOOOO)
(OOOOOOO)
O OOO O OOOO
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 O OOOOOOOOO
(O) OOOOOO OOOOOOOOOO O OOOO OOOOO O OOOOOOOOOO OO OOO OOO OO OO OOO
(OOOOO, OOOOOOOOOOO O)
O OOO OO O OOOO OOOOO
O OOOOOO OO O OOOO OO
O OOO(OOO OO O OO O OO) OOOOO OO O OO, OOO OOO OOOOO O OO, OO OOOOOOO OOOO
O OOO O (O)OO OOOO OOO
(OOOO O OOOOO OOOOO)
O (OO) 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 OOOOOO OOO OOO OO OOO OOOOO
O OOO(OOOOOO) O OOOO OO OOOOOOO OOOO OOO OOOO, OO O OO O OOO OOOOOOO OOOO 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O)
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 OO OOO OO O O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 OOO
(다) 농림부장관의 OOOOO OOOO OO O OOO OO OOOO(OOOOOOOOO OOOOOOOOO)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등에 대한 처분청의 2007.4. 조사보고서 및 2007.10.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등은 쟁점건축물 9개동(134세대)과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124세대를 분양하여 112세대를 분양자와 위탁관리 계약하여 콘도미니엄 형태로 일반인에게 숙박용으로 대여하였고, 부대시설은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보트 선착장과 식당·노래방이 있으며, 2004.12. 보존등기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없고, 분양자별 객실사용대장을 확보하여 확인한 바 연중 10일 미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쟁점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당시 농림부장관의 불법 민박관련 지침에 의하여 숙박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며,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하여 펜션으로 분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시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쟁점건축물 소재지인 OOO OO군에 다량의 주택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념상 타당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주이면서 동시에 쟁점건축물을 분양한 업체 및 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인 점, 분양계약서·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서 및 관리운영위탁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은 신축 당시부터 숙박업으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주택을 비록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